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
개정 2016. 5. 18 규정 제 292호
전면개정 2021. 3. 1 규정
전면개정 2021. 3. 1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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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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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(목적)이 규정은 진주보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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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(업무)센터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, 결과 및 성과분석(환류)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현장실습 계획, 운영,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업무
- 2.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위원회 관리 업무
- 3. 현장실습 상해안전보험 가입 업무
- 4. 현장실습 협약체결 업무
- 5. 현장실습 학생 지원 업무
- 6. 현장실습 지도교원 지원 업무
- 7.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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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조직 및 업무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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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(조직)
-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, 직원, 운영위원을 둔다.
-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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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업무분장)
-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
- 2. 현장실습 운영결과 및 성과분석
- 3. 현장실습기관 협약 지원
- 4. 학생 요구도 및 만족도조사 실시
- 5. 현장실습산업체 요구도 및 만족도조사 실시
- 6. 현장실습 평가 및 보고회 지원
- 7.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업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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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(평가 및 환류)센터의 운영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 개선에 반영·환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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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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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6조(구성)
-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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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(기능)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센터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사업운영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- 4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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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(회의소집 및 의결)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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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보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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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(운영세칙)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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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(준용)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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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이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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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