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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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

제정 2020. 3. 1.
  • 1.목적
    이 지침은 진주보건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2.운영 절차
      업무 담당(업무분장)
    1단계 현장실습 사전 조사 현장실습 지원센터(사전조사보고서) 학과(사전조사보고서)
    2단계 현장실습 운영 및 보고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센터(운영계획서) 학과(운영계획서)
    3단계 현장실습기관 선정 학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실습기관
    4단계 현장실습기관 협약 체결 학과 총장 실습기관
    5단계 현장실습 실습생 배정 학생 학과 현장실습지원센터
    6단계 현장실습 사전교육 학과/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 실습기관
    7단계 현장실습 실시 학생 실습기관 현장실습 지도교원
    8단계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간담회 학과장/현장실습지도교원 학생 실습기관
    9단계 현장실습 종료
    • *실습학생 : 실습지침서, 실습일지, 보고서, 만족도조사
    • *실습기관 : 출석평가, 평가, 만족도조사
    • *현장실습지도교원 : 실습일지 점검, 평가
    10단계 현장실습 평가
    • *현장실습지도교원: 성적입력(실습기관/순회지도/실습일지):교직원전용시스템
    • *학과: 성적점검, 현장실습 이수현황 관리 및 평가결과 제출
    11단계 현장실습 평가회
    만족도조사 및 수요도조사
    학과
    • *만족도조사(학생,실습기관)
    • *수요도조사(학생,실습기관)
    • *학과: 현장실습결과보고서 및 성과분석(환류)보고서 작성→현장실습지원센터
    12단계 현장실습 보고회 학과 학생
    13단계 현장실습 결과평가 학과 현장실습지원센터
    (현장실습결과보고서, 성과분석*환류)보고서)
  • 3.실습기관선정
    • 가. 실습기관
      •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
      • ②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      • ③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연구 기관
      • ④ 법령에 의하여 설립·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기관
      • ⑤ 중소기업 기본법,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
      • ⑥ 기타 근로자의 인적구성과 시설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 장이 인정하는 사업체
      • ⑦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업 혹은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
    • 나. 실습기관 선정
      • ①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기관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        • • 간호학부 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특화병원(여성, 아동, 정신 등), 요양병원, 초중고등학교, 보건소
        • • 임상병리과 :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, 병원, 특수의료재단
        • • 치위생과 : 치과병원, 치과의원
        • • 치기공과 : 치과병원, 치과기공소
        • • 보건행정과 :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손해사정인사무소
        • • 피부미용과 : 피부/메이크업 전문숍, 네일/헤어 전문숍
        • • 항공서비스과 : 국내외 여행사/호텔, 외식업체/이벤트 업체
        • • 사회복지계열 : 사회복지시설, 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시설
      • ②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  • 4.실습기관선정
    • 가. 현장실습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장과 실습기관의 부서장 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.
    • 나. 현장실습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   • 다. 협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      • • 협약의 이행, 통치의 의무, 교육의 실시, 실습생의 관리, 교육비
      • • 기타 실습교육에 필요한 사항
  • 5.실습 의뢰 및 실습생 배정
    • 가. 실습의뢰 공문발송
    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과에서 의뢰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다.
    • 나. 실습생 배정
      • ① 실습생은 현장실습 전 실습희망지역 작성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.
      • ② 실습기관의 지역별, 기관의 규모, 실습학생의 편의성 및 실습과 취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실습생을 배정한다.
        • • 실습기관의 실습기간, 실습부서 및 배정 인원
        • • 실습 희망지역
        • • 실습 시 거주지
        • • 취업 연계
  • 6.사전 실습 오리엔테이션
    • 가. 실습생 오리엔테이션
      학과장 및 현장실습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 및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나. 사전교육
      사전교육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, 예절과 태도, 안전 및 감염예방, 실습학생 준수사항 등에 대해 실시한다.
    • 다. 실습생 준수사항
      • ① 실습생은 현장실습 전에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실습기관의 지역별, 기관의 규모, 실습학생의 편의성 및 실습과 취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실습생을 배정한다.
      • ③ 실습생은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산업재해 방지와 자신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알게 된 실습기관 또는 개인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      • ⑤ 현장실습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과장, 현장실습지도교수 또는 대학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    • ⑥ 실습생은 실습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다.
      • ⑦ 지정 또는 허가받은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은 무효로 한다.
      • ⑧ 실습생 본인의 현장실습 중 발생한 상해치료에 대해 대학은 현장실습 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야 한다.
  • 7.순회지도 및 간담회
    • 순회지도
     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 및 현장실습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.
    • 간담회
     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 및 현장실습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실무자와 현장실습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.
    • 다. 관련 서류 제출
      학과장 및 현장실습지도교원은 순회지도 및 산업체 간담회에 대한 내용을 현장실습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실습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한다.
  • 8.현장실습 평가
    • 가. 현장실습 성적 평가는 성적처리 지침에 따른다.
    • 나.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지도교원평가, 현장지도자평가, 출석으로 하고 평가비율은 학과의 특성에 맞게 책정한다.
  • 9.현장실습 결과보고
    • 가.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결과보고서 및 성과분석(환류)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교직원전용시스템에 업로드한다.
    • 나.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보고회를 실시한다.
  • 10.대체실습
    • 가. 국가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실습이 어려울 경우 교내실습(대면), 원격실습(비대면)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나. 대체실습은 교내실습(대면), 원격실습(비대면) 각각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다. 국가재난 및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체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  • 11.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및 수요도 조사
    현장실습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실습생과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수요도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현장실습 교육의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한다.
  • 12.시행시기
   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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